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칩을 건네주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가지 않고 바로 파출소로 이동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12월 18일 판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판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