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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00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예비적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 D은 2015. 3. 27...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위적 피고의 이사장인 예비적 피고 C의 확인을 받고 2009. 3. 20.경부터 2009. 9. 1.경까지 주위적 피고의 이사인 예비적 피고 D, E을 통해 주위적 피고에게 787,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주위적 피고는 그 중 147,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40,0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주위적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대여금을 주위적 피고의 교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대여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주위적 피고는 위 대여금 상당액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된 금액인 640,0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명시적 일부 청구에 따라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예비적 피고 D, E의 요청에 따라 위 예비적 피고들의 계좌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예비적 피고 D에게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합계 787,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예비적 피고 D, E이 아닌 주위적 피고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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