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부터 D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06. 5. 26. 설립되어 유람선업 등을 하는 회사였으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2011. 8. 23. 설립되어 유람선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4. 2.부터 2011. 9. 28.까지 선박용 경유를 공급하였는데 그때까지 그 유류대금을 받지 못한 잔액 3,886만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다. 피고 B은 2011. 8. 25. 보유하고 있던 유람선 2척 모두와 유선사업면허, 통영시 장사도 입도권 등을 모두 피고 C에게 양도하는 선박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30.까지 영업하였으며, 피고 C은 2011. 10. 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채권채무관계에서 피고 B이 탈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잔금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2) 피고 B의 주장 2011. 8. 25.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잔금 채무도 피고 C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C과 계속 거래를 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 B의 기존 유류대금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유류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영업양도에 있어서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종전 채무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