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 2016고정5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15:55 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있는 서부 우회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3. 4. 28. 14:2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통고 처분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