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나228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