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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18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4면 9, 10, 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익 474,691,752원, 위자료 5,000만 원,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병의 발병과 그로 인한 기왕치료비 819,000원, 향후 치료비 8,652,800원 등 합계 534,164,252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534,164,2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한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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