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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나203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남면 농업협동조합의 태도가 고객에 대한 예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원고의 선교사 사역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자료 금액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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