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580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피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였으나, 제1심 판단과 같이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