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8978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6. 1.부터 가.
항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6. 1.부터 가.
항 기재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