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2 2016가단373
유체동산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