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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12 2016가단373
유체동산인도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만일 위 동산의 인도 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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