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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단17817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4.부터 위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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