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1 2017가단17817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4.부터 위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14.부터 위 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