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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2840
동산인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의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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