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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16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식당운영 및 수금업무 등을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7. 1. 경 위 D 식당에서 손님들 로부터 음식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도박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6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경 위 D 식당에서 손님들 로부터 음식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 시내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2번 내지 48번 기재( 연번 34번, 46번은 제외한다)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항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제 1 항 기재 업무상 횡령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이후 또다시 판시 제 2 항 기재 업무상 횡령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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