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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5구합700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삼척탄좌개발(주) 정암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2007. 5.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 1/0형, 합병증 : 폐기종]으로 요양승인되어 동해산재병원 및 강릉아산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5. 11.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폐출혈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기존의 혈관질환인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폐쇄를 치료하다가 폐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9.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하여 폐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로 인한 폐출혈 및 급성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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