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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2 2019나5865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5.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양산시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오피스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F호, G호를, 원고 B은 H호를 각 분양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원고 A은 1,000만 원을, 원고 B은 500만 원을 각 D에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D의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2018. 12.경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오피스텔의 명칭은 ‘I 오피스텔’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들은, 원고 A이 암에 걸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D은 자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회사를 폐업하고 피고에게 매도인 지위를 승계시켜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원고 A이 분양받은 F호에는 거실 한 가운데 큰 기둥이 존재하고, 원고 B이 분양받은 H호는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모두 임대가 불가능한데, D 또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 A이 암에 걸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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