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기계제작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4,700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도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4. 19:00경 충북 음성군 D빌라 201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E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E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곳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구석에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길이 약 72.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택배가 온 것처럼 속여 현관문을 열게 한 것은 맞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자 집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②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