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0.041% 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17 쪽),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원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