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1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0.041% 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17 쪽),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경찰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원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