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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1914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107,557원과 그 중 433,108,88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경북 영천시 D에서 도금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의 채무자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이 된 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의해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E은행 반야월지점(이하 E은행이라 한다.

)과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E은행 및 F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보증기한 그 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7. 14.까지로, 제3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12. 12.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금융기관 1 G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악정의 피보증인은 A이었으나, 이후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으며, 보증번호 역시 G에서 H로 변경되었다. (H) 2015. 7. 16 2016. 7. 15 5억원 (기업운전자금) 4억2,500만원 (대출금의 85%) E은행 반야월지점 2 I 2015. 12. 14 2020. 12. 11 1억원 (일반자금대출) 9,500만원 (대출금의 95% F은행 원대동지점 3 J 2015. 12. 14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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