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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실형전과 14회, 벌금전과 8회가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3. 01: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노가리 안주 등 합계 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1.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두 차례 더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을 범하고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법을 경시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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