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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정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6:50경 삼척시 B해수욕장에서 튜브를 대여하던 B해수욕장 번영회 직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던 중 번영회 관리자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치려면 쳐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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