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정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6:50경 삼척시 B해수욕장에서 튜브를 대여하던 B해수욕장 번영회 직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던 중 번영회 관리자인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치려면 쳐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E(2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