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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 피고 인은 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관리소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종이를 관리 사무실 문에 봉인하였을 뿐, 새로운 관리소장을 관리 사무실에서 끌어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 5732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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