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22 2015가단104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는 상대로 위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