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2.28 2015노22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범죄사실 제2항 K게임랜드 관련 범행은 범죄사실 제1항 F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수사 중에 다시 장소를 옮겨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징역 6월~2년 3월, 피고인 B, C: 징역 4월~10월, 피고인 A, C은 누범 기간 중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