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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1345
운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석재 및 운송비 중 2013년도 잔액이 2,760,000원이고, 2014년도 잔액이 9,50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264,000원(= 2,760,000원 9,50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2013년도 미지급 잔액인 2,760,000원 전액과 2014년도 미지급 잔액 중 5,984,000원을 B를 운영하는 C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위 금액 합계 8,744,000원(= 2,760,000원 5,984,0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한 매수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에 갈음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거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8. C 명의의 계좌로 2,760,000원과 5,98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증언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 중 일부를 제3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한 것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령상의 근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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