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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7,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 25. 확정되어 2019. 7.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204] 피고인은 2019. 7. 18. 19:5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연립주택 F호에서, 피해자 G(28세)이 인터넷 H 사이트 I 카페 게시판에 ‘TVING 이용권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TVING 이용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ING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6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4987] 피고인은 2019. 8. 1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연립주택 F호에서, 피해자 L인 인터넷 H I 카페 게시판에 '50,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을 180,000원에 판매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상품권 핀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먼저 전송해주면 돈을 입금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8부터 14:59까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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