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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2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C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러 인천에 갈 때, C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여 C을 인천 소재 매수 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 C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도울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3. 13.경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5. 3. 13. 22:10경 차량에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우고, C은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15. 3. 26.경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5. 3. 26. 19:00경 차량에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우고, C은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2015. 3. 31.경 필로폰 매수 방조 피고인은 2015. 3. 31. 23:40경 차량에 C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부근의 ‘F’ 편의점 근처에 차를 세우고,C은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준 다음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필로폰 매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5. 새벽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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