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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1. 23:2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대로 호수공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 락 CT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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