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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2:06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교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9년 동안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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