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합1158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을 사유로 한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을 사유로 한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