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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1 2015가합1158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을 사유로 한 무효 및 보험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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