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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5644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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