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9 2015가단78653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기지급된 보험금 41,522,521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