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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89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이와 같이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9,978,87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예비적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개개의 보험사고가 보험사고로서 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위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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