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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3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 00:50경 피해자 B(남, 64세)가 운행하던 C택시 소속 D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피고인을 깨우자 잠을 왜 깨우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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