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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2층 난실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탁자를 내리쳐 탁자의 받침대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발로 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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