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1: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2층 난실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탁자를 내리쳐 탁자의 받침대를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탁자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4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발로 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