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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구합1033
이주대책대상자선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B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고양시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고양시장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5. 10. 13. 고양시 공고 D로 C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내인 고양시 덕양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보상금에 관한 합의를 하고 피고로부터 2009. 1.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 1,075,478,330원, 2009. 4. 2. 이 사건 건축물 및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93,944,590원을 각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과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1. 30.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 27.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0.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2, 2호증, 3호증의 1, 2, 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10.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3. 3.경까지 13년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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