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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고단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3:20 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의 각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단속현장사진 112 신고 발신내용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4월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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