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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3 2020고단4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50 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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