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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5 2020고단3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200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3:30 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고, 앞서 본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6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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