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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9 2015가단19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17,779원과 그 중 21,734,100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3. 2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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