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989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차1107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차1107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