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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가단9890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차1107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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