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3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4세)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5. 08: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게 된 일을 따지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및 플라스틱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