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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정1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2:25경 파주시 C에 있는 D소방서 뒤편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시비되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다발성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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