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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게 한 후 그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중 구청 앞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D 소재 대부업체인 E을 소개하여 E을 통해 F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1,5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해자에게 “ 땅을 사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원 정도를 빌려 주면 땅을 계약한 후 대출을 받아

4. 30.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E을 통해 F로부터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2,500만원을 차용하도록 한 후,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0. 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농협에서 현금 1,500만원, 2015. 3. 11. 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1. 통장 사본

1. 각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F 통화내용)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농협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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