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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삼도한솔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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