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9 2015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성모병원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삼도한솔1차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