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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61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의 시비에 끼어들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있으니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D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우발적인 범행이고,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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