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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2:19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동 건물 앞에서, ‘시각장애인이 집을 못 찾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그 시각장애인을 귀가조치하고 순찰차 쪽으로 가다가 술에 취하여 C동 건물 입구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 갔다가 피고인의 시비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순찰차 쪽으로 돌아가자, E을 쫓아가 왼손으로 E의 오른 손목을 잡고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E의 허리띠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1), 영상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995년경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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