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2. 16. 선고 2009구단7106 판결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070 (2009.04.27)

제목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요지

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02,1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7. 7. 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천 ☆☆구 ☆☆동 372-12, 51 토지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51,100,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한 후 2002. 3. 29. 소외 윤★★에게 이를 양도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43,250,000원으로, 취득가액 951,000,000원에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을 14,393,000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9,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10. 13.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602,118,180원 을 추가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당초 원고의 신고내역과 같이 1,043,250,000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리모델링 등의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진술한 가액 18억 5,000만 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가건물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윤★★의 남편인 강○○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금 18억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하다가 원고의 자금 사정 등으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은 양수인이 하기로 하면서 2002. 2. 26. 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1,043,250,000원, 그 외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 등 의 대금을 116,750,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1억 6,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시설 및 비품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 3. 29. 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 3, 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1,043,250,000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8억 5,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