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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시계탑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 동 반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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