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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7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2018. 12. 26.경부터 주 5회에 걸쳐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70세)을 방문하여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양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기력이 부족하여 우측 팔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므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8경부터 16:52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개인적 용무를 위해 함부로 외출하여 피해자를 집 안에 혼자 남겨둠으로써 안방에서 나오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아파트 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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