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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608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3.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110호로 재단법인 F(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G, H, I(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재단법인은 이 사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9. 30. “제3채무자는 연대하여 이 사건 재단법인에 2014. 12. 15.까지 47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넘길 때에는 위 돈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2014가합103426). 다.

원고

A은 이 사건 재단법인을 상대로 약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30. “이 사건 재단법인은 원고 A에게 170,000,000원을 2014. 12.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2014가합38888),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1.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

B은 2014. 11. 5. 이 법원 2014타채21079호로 이 사건 재단법인이 이 사건 제3채무자에 가지는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 C과 이 사건 재단법인은 2012. 5. 21.'이 사건 재단법인이 같은 날 액면 225,000,000원, 수취인 피고 C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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